금융당국,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마련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7.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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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디지털 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AI 가이드라인에 ▲금융산업의 책임성 강조 ▲AI 학습용 데이터의 정확성·안전성 확보 ▲AI 금융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담보 ▲금융 소비자 권리의 엄격한 보장 등 4가지 핵심 가치를 담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AI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통제 장치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금융사가 AI 서비스를 책임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게 AI 윤리 원칙을 마련하고 AI 조직을 구성하며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는 ‘3중’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사는 AI 활용 상황에 따라 서비스 개발과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AI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구성원의 역할,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위험관리를 위해 AI 서비스 자체 평가·관리정책을 마련하고, 개인 권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강화된 위험관리를 적용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AI 개발·학습 단계에서 질 좋은 데이터가 활용되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이 없도록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사생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비식별조치 등 안전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거친 뒤 정보 활용 필요성을 면밀히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AI 활용 결과 불합리한 소비자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통제하고, 서비스 공정성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가 AI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AI 평가 결과와 주요 평가 기준, 사용된 기초정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AI 평가에 활용된 자신에 대한 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결과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AI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해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에도 금융사가 직접 개발·운영할 때와 똑같이 위험관리지침, 손해배상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준비기간 중 금융 업권과 기능·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세부 실무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AI 인프라 정비 방안’도 논의를 거쳐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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