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등본에서 ‘계부·계모’ 뺀다...“표시 선택할 수 있어”
재혼가정 등본에서 ‘계부·계모’ 뺀다...“표시 선택할 수 있어”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7.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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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A와 재혼한 B씨는 최근 자녀의 학교에서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자 당황스러웠다. 자신의 자녀가 등본에는 ‘자녀’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됐기 때문이다. 세대주인 A의 친자가 아닌, ‘세대주의 배우자 B의 자녀’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B씨는 자신의 자녀가 친구들에게 놀림 받을까 걱정이 됐다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처럼 곤란한 상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될 수 있어 꾸준히 지적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 것이다.

일부개정안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해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부’ ‘모’ ‘자녀’로 변경해 표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주민 불편을 없애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부터 입법예고하는 일부개정안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말고도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허용하는 내용과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채무금액)을 상향해 소액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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