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복어알 등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 피마자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분한 뒤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복어환·복어추출액 등을 제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소분해 식품으로 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해진정(경상남도 양산시 소재)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고의로 식용 불가한 복어알을 ‘복어추출액’에 추가로 넣어 제조한 후 말기 암환자 등에게 약 105.6kg(약 7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 밖에 한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복어추출액과 복어환을 제조해 약 114kg(약 1575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동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항암치료 전·후 원기회복, 당뇨, 고혈압, 신경통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바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국식품(울산광역시 동구 소재)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에 병후 기력회복, 항암치료 전·후 원기충전, 항암예방, 비염, 위장병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복어추출액 2개 제품 약 153kg(약 1328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소분업체인 녹우컴파운드(강원도 원주시 소재)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모발 관리용 피마자 오일을 ‘변비’ 치료용 식품으로 허위로 광고해 약 84L(약 1374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암환자 등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복어는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을 뿐 아니라 알(난소), 내장, 껍질, 간 등에 복어독(Tetradotoxin)을 함유하고 있어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잘못 섭취할 경우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해당 제품 구매‧섭취 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