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 시 격리면제 가능해진다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 시 격리면제 가능해진다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6.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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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국가에서 백신 모두 접종 후 2주 경과해야...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제외
해외에서 예방접종 완료 재외국민이 국내 직계가족 방문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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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3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 ‘예방접종 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지만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었다.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해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긴급승인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의 총 7종이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한 뒤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해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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