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부·모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재산압류 등 법적 조치
비양육부·모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재산압류 등 법적 조치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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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기간단축...불이행시 제재 강화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양육비 지원 확대 등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총 1만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었고 이 중 6997건(907억 원)이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 및 소송기간 단축

먼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었으나 양육비 채무가 불이행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해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자녀복리가 위태로운 경우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지급 후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구상 청구 한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양육비 이행 지원 기반 강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자소송을 확대하고, 양육비 미납시 채권자에게 추가소송관련 정보를 안내하며 추심 및 제재조치를 적극 활용 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더불어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방법원과 연계해 면접교섭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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