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촘촘한 돌봄 지원하겠다", 2021 업무계획 발표
여성가족부 "촘촘한 돌봄 지원하겠다", 2021 업무계획 발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2.03 11: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2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가부 제공]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2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여성가족부가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한 ‘2021년 정부업무계획‘을 1일 발표했다. 

여가부가 2021년 추진하는 업무계획은 크게 4가지 사업으로 ▲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사회 실현  ▲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 등이다. 

각 정책목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사회 실현

여가부는 먼저 성평등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9월 ‘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를 발표하고, 3월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직 여성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 등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또한 ‘새일여성인턴(일경험)’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근무 시 해당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8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아울러 한국 최초의 유엔 여성 관련 기구인 ‘UN Women 지식센터(가칭)’를 설립하고 주체적인 여성의 역사를 발굴·재조명하기 위한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도 본격 추진한다.

■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한 관련 대책의 이행‧점검과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하고 관련 업무 전담 부서인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해 여성폭력 방지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과, 공공부문 고위직 대상 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등 예방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대응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7개소)를 신규로 운영하는 한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긴급구조, 상담, 자립·자활 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과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운영을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연 720→840시간)과 비율(저소득, 증 5%p)을 확대하고,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에는 지원비율을 추가 상향해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율을 추가로 확대(0∼85%→40∼90%)해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육아나눔터(331→395개소)와 지역 돌봄공동체(33 →43개)를 확대한다. 

한부모‧다문화 지원을 위해서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하고,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등에 대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의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추가 건립(70→97개소)한다. 

■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본격 구축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확대(9→15개소)한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대(20→40개소)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 활동비(연 50만 원 이내, 학원 수강 등 실비 지원)와 퇴소 시 자립지원 수당(월 30만 원, 최대 3년)을 신규로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성매매 등 불법・유해 행위 주요 경로인 랜덤채팅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위해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추가로 건립한다.(1→2개소)

청소년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의 온라인 소통팀을 확대(20→40명)하는 등 온라인 토론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확충(304→349개소) 및 신규 운영모형(주말형) 추가 등 청소년의 자율적인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