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식품영양정보 이제는 한번에 찾아본다
흩어진 식품영양정보 이제는 한번에 찾아본다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6.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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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교육부-농축산부-해수부, 식품영양정보 통합DB 구축 협약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9일 세종시티호텔에서 ‘식품영양정보 D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각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표준화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학교 등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협력 분야는 ▲식품영양정보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작업절차(SOP) 수립 ▲매년 통합 공개하는 식품품목과 영양정보 확대 ▲식품영양정보 공공・민간 서비스 활용 지원 등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먼저 각 부처는 보유한 정보를 표준화해 공공데이터 포털(행안부) 등에서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에 체계화된 표준코드를 부여해 식품정보와 영양성분정보의 표기방법(단위, 명칭 등)을 통일할 예정이다. 또한 중복된 식품영양정보를 삭제‧보완 등 관리해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종류의 식품과 영양정보가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 개방을 위한 표준작업절차서(SOP)를 마련한다. 각 부처는 통합된 식품영양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해 국민과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다음으로 각 부처는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매년 통합 공개하는 식품품목과 영양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가공식품의 영양정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리식품(외식)의 영양성분 분석항목을 확대(80개→108개 항목)해 더욱 다양한 영양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농진청)는 변화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정보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이 건강식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는 전통수산식품의 영양정보 조사대상을 확대해 수산식품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표준수산물성분표에 수록되지 않은 영양성분을 대거 포함(67개→130개 항목)해 더욱 다양한 영양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최신 식품 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4세대 나이스(NEIS) 학교급식 시스템(2023년 개통 예정)’에 연계할 예정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마지막으로 각 부처는 식품영양정보를 활용하는 공공‧민간분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표준화된 영양정보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개발과 영양관리에 활용한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에게도 실시간으로 영양・안전정보를 제공해 건강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국 어린이급식센터에 영양학적으로 균형잡힌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 구축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각 정부 부처는 통합형 식품영양정보가 지능형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기업 등에게 혁신적인 신사업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식품영양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식약처 우영택 국장, 교육부 전진석 국장, 농식품부 권재한 국장, 국립수산과학원 차형기 부장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식품영양・안전분야의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각 부처가 힘을 합쳤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앞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건강관리와 식생활 영양・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모식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모식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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