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6월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 가능
백신 맞으면 6월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 가능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5.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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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면회객 중 한명이라도 2차접종 완료시 가능
질병관리청 제공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로 확인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 ‘가족의 거실’에서 한 가족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대면 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 ‘가족의 거실’에서 한 가족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대면 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오는 6월1일부터 요양병원 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한명이라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1일부터 입소자,면회객 중 최소 어느한쪽이 2차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여건을 고려하여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입소자의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 에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위해 PCR검사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착용과 손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접촉)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착용 및 손소독 실시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 절차를 확인받은 후에 대면(접촉)면회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는 임종시기,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에 한해 면회를 허용한다.

한편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예방접종증명서포함)를 통해 확인 할 예정이다.

이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접촉)면회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시설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으시고, 면회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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