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잠깐 맡기는 ‘시간제 보육시설’ 32개 확대
서울시, 아이 잠깐 맡기는 ‘시간제 보육시설’ 32개 확대
  • 서주한
  • 승인 2014.08.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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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월~금 오전9시~오후6시까지 이용
 - 보육료 시간당 4천원, 가정양육부모 및 맞벌이형 가구 보육료 일부 지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급하게 병원을 가거나 외출을 해야 할 때, 시간선택제로 일을 해 월요일~금요일 하루 2시간씩 아이를 잠깐 맡겨야 할 때 등 6~36개월 미만 아이를 시간당 4천원 보육료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울시 시간제 보육시설’이 올해 32개소로 확대·운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개소를 처음으로 운영한 결과 이용 만족도가 94%로 높아 올해 2배 늘려 대폭 확대에 나선 것.

지난해 운영된 서울시 시간제 보육시설 11개소는 주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 올해 약 2배 늘어난 21개소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새롭게 추가해 23개구 총32개소를 운영한다. 

올해 추가된 21개소 중 2개소는 이미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거쳐 8월 13개소, 9월 4개소, 10월 2개소를 차례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시설로 지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별도의 시간제 보육실을 설치하고 △3년 이상 보육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담교사를 별도 채용, △연령에 맞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령 0~1세 아이들이 맡겨질 경우는 수유, 낮잠, 기저귀 갈이 등 일상생활이 편안하게 이뤄지는데 중점을 두고, 2세반은 신체, 언어, 감각·탐색, 역할·쌓기, 미술 등 놀이 활동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 보육의 질을 담보하도록 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이용시간은 월~금까지 09:00~18:00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이다.  

이 때 양육수당을 받는 전업주부는 월 40시간 내에서 1시간당 2천원(50%), 취업, 장기입원 등으로 정기적,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형 가구는 월 80시간 내에서 1시간당 3천원(75%)의 보육료를 국·시비 매칭으로(정부 50:시 25:자치구 25)지원한다.

시간제 보육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시 인터넷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http://www.childcare.go.kr) 회원 가입하고, 이용 대상 아동을 사전등록한 후, PC(또는 모바일) 및 전화신청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과 관련해 서비스 제공시설 현황, 이용 가능한 인원 및 시간,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경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간제 보육 이용대상에서는 제외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보육시설 5개소를 지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의 지나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가정양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정양육 부모들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2018년까지 시간제 보육시설을 100개소까지 확대해 자치구별로 최소 3~5개소씩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부모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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