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당시 외국인이었어도...“국적 취득하면 출산급여 지급해야”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어도...“국적 취득하면 출산급여 지급해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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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소득 활동을 해온 외국인이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지난 4일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해왔다.

출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 당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대상자는 월 50만원씩 3개월분인 총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자유근로계약자(프리랜서)로 소득 활동을 하고 각종 세금도 내오다가,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노동청에 출산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지만,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출산 여성들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출산 여성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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