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출생 미등록’ 아동 2만명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출생 미등록’ 아동 2만명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5.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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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 개최
출생미등록 아동 방임·학대·사망에 이르는 사회적 부작용 지적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 (사진=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 (사진=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 30일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인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부모가 직접해야 하도록 되어있어,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해 방임, 학대, 사망에 이르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주 관련 단체들이 추산한 국내 '미등록아동'의 수는 약 2만명다.

출생통보제란 이러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이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직접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 하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가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신현영,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최혜영,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관련 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담당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출생 통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1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의 출생신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를 통해 드러난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 309개 기관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최근 2년간 아동복지시설로 입소한 출생 미등록 아동은 146명으로 확인됐다. 아동 발견 당시 평균 0.77세(약9개월)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70.5%가 0세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출생 미등록 아동 178명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 당시 평균 2.4세(약29개월)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32.3%가 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자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황윤지 과장은 “법률상 검사 및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부처에서 인지하지 못해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출생 신고가 되는 동안 아동의 통장 개설이 되지 않아 후원금 결연, 디딤돌 씨앗통장 사용이 불가해 아동의 자립을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출생 미등록 아동이 발견되었을 때 보고, 관리,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2부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부처의 과제 추진 이행, 부처 협의사항 및 추후 계획 등의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로 참여한 법무부 김민지 사무관은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출생신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 의무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생 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강상운 사무관은 “올해 안에 출생 통보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위해 22년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출생 통보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료기관의 인센티브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현재 문제점을 짚었다.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박병은 과장도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출생 통보제 도입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활성화 ▲선제적·맞춤형 출생아동 및 산모에 대한 서비스 제공 ▲출생통보제의 안정적 도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제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과장은 "출생 통보제 도입과 함께 보호 출산제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며 "출생통보제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도 할 예정이나, 가족관계등록법 등의 법률 개선이 필요해 법무부의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본 간담회가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으로 나아갈 시작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인권을 위해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한 아동은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아동이 그러한 심각한 피해를 보더라도 국가에서 이런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며 “최근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들의 연이은 사망사건을 접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첫 단계로 현행 출생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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