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자, 확진자 접촉시 2주 자가격리 면제
백신접종 완료자, 확진자 접촉시 2주 자가격리 면제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4.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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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적용...국내서 허가된 백신 접종자만 적용
14일간 능동감시...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 입국 제외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에서의 자가격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는 국내에서 품목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 자가격리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하지만 남아공과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윤 총괄반장은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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