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사정 어려우면 유예도”
국세청,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사정 어려우면 유예도”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4.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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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세청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이용해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낼 수 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지난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원천공제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설정된다.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직접 한 번에 내거나, 2회로 나눠서 낼 수도 있다.

다만 한 번에 낼 경우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2회로 나눠서 내기로 했다면 나머지 절반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마저 내야 한다.

국세청은 6월 초에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낼 경우 회사에 통지되지 않는다. 

실직 등의 사유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라면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오는 6월 30일까지 직접 내야 한다. 대출자가 재취업에 성공해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된다면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공제한다.

재취업 후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대출자는 현재 재직 중인 대출자처럼 한 번에 내거나 2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

(자료=국세청 제공)
학자금 상환 유예 신청 화면 (자료=국세청 제공)

한편 국세청에서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용한다.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는 상환을 2년 유예받을 수 있다. 실직 등으로 단절된 소득 외의 소득금액의 합이 상환기준소득(1323만원) 보다 적다면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실직·퇴직자의 경우 6월 1일부터 내년 6월 27일까지 ▲재직자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자영업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 기한 3일 전까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상환유예를 적극 신청해 재취업 준비 등 경제적 자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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