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안전 관리 결과 발표
식약처, 위생용품 안전 관리 결과 발표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04.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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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병 세척제, 일회용 기저귀 제조 업체 총 112곳 점검
(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젖병 세척제와 일회용 기저귀를 제조하는 업체 총 11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 1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으며, 그 외 업체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현장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식약청이 영·유아, 노약자,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젖병 세척제, 어린이용 및 성인용 기저귀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그 결과 위생용품 업체의 안전 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 연월일 미표시'로 적발된 1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하고 식약처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이 개선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젖병 세척제 81건, 어린이용 기저귀 111건, 성인용 기저귀(위생깔개) 161건을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 규격에 적합해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나 노인층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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