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75% 대상...5월 10일부터 온라인접수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사각지대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접수는 오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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