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해외체류·복수국적 아동에 양육수당 54억원 지급
보건복지부, 해외체류·복수국적 아동에 양육수당 54억원 지급
  • 맹성규
  • 승인 2014.08.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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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복수국적자 포함)에게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양육수당 5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1만 6098명에게 양육수당으로 총 54억 7920만원(올해 6월말 기준)을 지급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5359명에게 18억4170만원을 지급해 전국 지자체 중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했고 △경기도(4,112명, 13억 7450만원) △부산시(1242명, 4억 1595만원) △인천시(818명, 2억 7575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는 강남구(502명, 1억7470만원) 서초구(454명, 1억 6350만원), 송파구(406명, 1억4165만원)등 강남3구의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해외체류 아동수당 지급인원은 총 1362명으로, 서울시 전체(5359명)의 4명 중 1명꼴인 25.4%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전까지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된 아동에 대해 수당지급을 중지해왔으나, 전 국민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는 지침을 수정해 해외체류 중이어도 대한민국 국적만 있다면 양육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난, 이중국적으로 인한 이중수혜 등의 문제로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만22세가 되기 전까지는 복수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복수국적 아동의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재정 및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해외체류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모의 소득․재산․납세액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등 부모가 사실상 타 국민으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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