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샌드박스’ 개선 나섰다...특례기간 최대 1년6개월 연장
‘금융 샌드박스’ 개선 나섰다...특례기간 최대 1년6개월 연장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4.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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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많은 혁신금융 서비스들이 특례기간을 부여받고,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특례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특례기간 내에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을 제정해 지난달 24일 통과시킨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의의가 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하고, 정부가 금융 관련 법령 정비를 결정했을 때, 특례기간을 1년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일이라고도 평가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염려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규제개선 요청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이처럼 사업자가 규제개선 요청을 해올 경우, 금융위 등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금융 관련 정비 판단 절차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담당 부처가 사업자의 개선 요청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 법령 정비가 완료돼 시행되기 전까지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됐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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