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위생관리 강화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위생관리 강화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04.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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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규명 행위 방해 과태료 300만 원
남은 음식 재사용 과태료 100만 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을 점검·기록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확대하는 등 급식 전반의 위생수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에 따라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점검·기록 의무화 ▲집단급식소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조리·보관 금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역학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식·식재료를 폐기·훼손하는 등 이다.

또한 원인 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의 사용・조리・보관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부터 안산 소재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급식 안전 관리를 지속 강화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조리해서 제공한 식품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와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상향(1차 위반 30만 원 → 300만 원) 했으며, 식중독 원인 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집단급식소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급식소를 특별 관리하며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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