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소비자 보호’ 삼매경...금소법이 가져온 변화
삼성화재는 ‘소비자 보호’ 삼매경...금소법이 가져온 변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4.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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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화재 제공)
(사진=삼성화재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계약서류전달 의무에 새롭게 추가된 서류는 증권이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지난달 24일 아침, 영업활동준비를 위해 갤럭시 북을 연 삼성화재 태릉지점 신자영 RC(Risk Consultant, 설계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된 퀴즈를 풀며 하루를 시작했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꾸준하게 지속한 교육의 최종 점검 차원이었다.

영업방송 시청과 정보미팅, 온라인 자가 학습 등으로 꾸준히 학습해온 신 RC는 막힘 없이 금소법 관련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 5문항의 퀴즈를 풀어냈다.

영업 14년 차인 신자영 RC는 “영업을 해 오면서 늘 ‘고객 만족 판매’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왔다”며 “앞으로도 설계사와 소비자를 함께 지킬 수 있는 금소법이라는 안전장치까지 생긴 만큼 빠짐없이, 정확하게 설명해 고객의 인생을 함께 지키는 RC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삼성화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예고된 이후 관련 부서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도 ‘완전 판매 모니터링’ 등과 같이 다양한 소비자보호제도를 갖춰왔던 터라 타 업권 대비 수월한 과정이었다.

다만 2만여 명 이상의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는 만큼 영업 현장 일선의 설계사까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삼성화재는 준비된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판매조직의 ‘소비자 보호 체득화’에 나섰다.

특히 금소법 시행 직전인 3월 한 달은 자사 판매조직이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학습에 힘썼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진행하는 교육은 어려운 만큼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지점 단위 소규모 학습 등을 골고루 활용해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했다.

관련 내용의 이해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직전인 지난달 22일부터 24일에는 ‘영업지원시스템’을 활용해 퀴즈 형태로 다시 한번 내용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에는 각 지점 단위에서 소비자 보호 다짐을 전하기도 했다. 각 지점의 설계사들은 금소법과 관련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천으로 이어가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RC 선언식’에서는 이두열 삼성화재 개인영업본부장이 각 지점으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삼성화재 개인영업본부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궤를 같이하고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성과로 더 큰 미래를 만들고자 함께 노력해왔다”며 “우리의 바른 영업 문화가 곧 최고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 선언식을 진행한 유효정 남수원비전지점장은 “그 간 삼성화재가 고객 만족 판매를 위해 누구보다 힘써왔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처음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평생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소속 지점 RC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대를 맞아 임직원 및 판매조직 교육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며 “앞으로도 소비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삼성화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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