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끊고 현장진입 막아” 공정위, 애플 검찰 고발
“인터넷 끊고 현장진입 막아” 공정위, 애플 검찰 고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4.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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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애플 매장 (사진=애플 코리아 제공)
서울 여의도 애플 매장 (사진=애플 코리아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이하 애플)를 검찰에 고발한다. 소속 임원에게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이 이동통신 3사의 경영에 간섭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차 현장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 애플은 이 1차 조사 기간 내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조사공무원이 네트워크 단절의 원인을 파악해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애플은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1차 조사 기간이 끝나갈 무렵, 공정위는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애플에 요청했지만, 애플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7년 11월 실시한 2차 현장 조사에서는 애플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현장 진입을 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 소속 임원 류모씨는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약 30여분 가량 지연시켜 현장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무였던 류씨는 현장에 있던 임직원 중 최고 직급으로, 조사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한 것이다.

공정위는 류씨의 행동을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로 보고, 애플 법인과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자료 미제출,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와 지연은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은 지난 2012년 6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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