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최저 보험료 오른다...4.1% 인상
국민연금 최고-최저 보험료 오른다...4.1% 인상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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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최고 보험료와 최저 보험료가 일부 오른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조정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행 503만원에서 524만원으로, 하한액이 현행 32만원에서 33만원으로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해 이번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연소득 총액을 월 단위로 환산해(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정한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이를 넘어가는 금액은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는다. 현행 상한액은 503만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소득월액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고 45만2700원까지만 산출됐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올리면 가입자들이 내야 하는 최고·최저 보험료가 오르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이 되면 최고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8900원 오른 47만1600원이 되고, 최저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 오른 2만9700원이 된다.

물론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게 된 가입자들은 연금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더 많은 급여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영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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