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시 보험처리 못 받아...수리비 청구 제한도
무면허-음주운전 시 보험처리 못 받아...수리비 청구 제한도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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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사들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음주운전과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의 한도를 일부가 아닌 전액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돼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차량끼리의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했는데, 음주운전처럼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상황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하는 경우가 생겨 논란이 됐다.

이에 국토부는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을 강화해 차량 수리비 분담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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