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현장에선 어떻게 적용? (재)피플, 진단과 대응방안 포럼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에선 어떻게 적용? (재)피플, 진단과 대응방안 포럼 개최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3.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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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 중대재해처벌법 의의, 한계 등 논의
전문가들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 삼아야" 목소리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에 참석한 최은영 변호사(왼쪽), 이건태변호사(두번쨰),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소원장, 최정학 법학과교수 (오른쪽)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에 참석한 최은영 변호사(왼쪽), 이건태 변호사(두번째),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 최정학 법학과 교수(오른쪽)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재단법인 피플이 지난 23일 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진단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12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재단법인 피플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이 큐레이터를 맡고 이건태 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변호사),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은영 산재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사람)가 참여하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영순 포럼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안전보건 환경 변화를 주무 부처나 기업에서 어떻게 운영 또는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라며 “포럼을 통해서 모인 의견이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마련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와 한계 및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최정학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의미는 산업 재해가 행정범이 아닌 형사범이라는 인식의 변화에 있다”며 “법 제정으로 기업 범죄로서의 안전 범죄에 대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구조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많은 기업이 중대 재해 발생 시 형사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험성, 기업 이미지 손실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취지가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조성을 통한 재해 예방인 만큼, 기업은 안전경영 방침 천명과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투자 계획 수립, 안전 보건 컴플라이언스 전담팀 조직 등을 통해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하위 법령으로 구체적 사항이 정해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건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소지는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 재해에 맞서 최일선 전쟁터에서 직접 전투하는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의 의무를 정한 법률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들에게 작전, 정보, 병력 등을 지시하고 지원하는 사령부의 사단장, 군단장의 의무를 정하는 법률”이라고 이 법의 역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절반으로, 나머지 절반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기업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이 중대한 의무 위반을 했는가를 살펴볼 때 조직체 내부 관행, 정책, 태도, 시스템이 이러한 실패를 조장하거나 용인했는지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대표이사가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한다는 리더십을 구성원에게 보이고,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확고한 경영철학 전환을 통해 기업의 선제적 대응 노력을 대외적으로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민사 책임, 혹은 형사 제재와 민사 제재의 중간 영역이므로 형사 처벌과 이중 처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실무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1배 남짓한 배상액만 인정하고 있어, 오히려 앞으로 실질적인 배상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영섭 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포럼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부터 실제 적용 방안, 준비해야 할 사항까지 궁금하고 우려했던 사항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보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와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 만큼 그 내용도 손과 발이 아닌 뇌와 중추신경이 해야 할 책임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법인 피플은 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산재 가족을 위해 산재가족희망센터를 운영하며 산재 가족을 위한 적극적인 공익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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