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에 전세임대주택 공급
LH,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에 전세임대주택 공급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3.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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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만3500호, 청년 1만500호, 보호종료아동 무제한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LH는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Ⅰ·Ⅱ유형), 청년, 보호종료아동으로 유형별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 등이 상이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퇴소예정자 포함)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호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500호, 청년 전세임대주택 1만500호이며,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모집호수 제한이 없다.

접수기간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유형)의 경우 오는 4월 1~23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유형), 청년, 보호종료아동 유형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모든 유형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무주택 가구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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