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에서 잡은 물고기는 섭취 No!
낚시터에서 잡은 물고기는 섭취 No!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3.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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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낚시터에서 잡은 수산물을 회로 먹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9일 일부 언론은 낚시터 방류용으로 수입된 중국산 활참돔은 식용에 비해 통관 절차가 허술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식용으로 수입될 경우 유해물질 35종을 검사하는데 비해 낚시용에 대한 검사 항목은 1/3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낚시객들이 활참돔을 인근 횟집이나 식당으로 가져가 회로 먹는 사례가 많아 위생과 건강상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와 해양수산부는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강화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 단계에서 낚시터 수산물을 식품으로 섭취 시 안전에 우려가 있어 작년 10월부터 낚시터 수산물 전체에 대해 섭취 금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낚시터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식품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는 낚시터 방류용 수입 수산물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수산생물질병 검역과  항생제, 말라카이트그린 등 2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올해 7월부터는 낚시터 방류용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항목을 27개에서 식품 기준인 61개 항목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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