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더니"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체납자 적발
"돈 없다더니"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체납자 적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16 13: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전문직 사업자다. 그러나 A씨는 체납액 27억원을 내지 않았다.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돌려 39억원이나 은닉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A씨가 숨긴 가상자산을 확인하고 체납액을 현금 징수했다.

이처럼 국세청은 지난 15일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해 납세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강제징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 강제징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는 총 2416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중 222명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회피 혐의를 확인하고 추적조사를 시행하는 중이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에 대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해 새롭게 생겨난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