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는 기준으로 40~80%(법인 30~80%)를 제시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세 명에 대해 은행이 65~78%를 물어주도록 결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분조위 배상안을 전면 수용하고,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조정을 받아들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을 재개한다. 징계가 확정되기 전 금융당국에 피해자 구제 노력을 보여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전략일 수 있다.
이날 우리은행 이사회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가장 앞서 가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이사회 차원에서도 소비자보호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작년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