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손실 65~78% 배상하라"
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손실 65~78% 배상하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2.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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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라임펀드 투자손실(3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고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는 기본배상비율을 각각 55%, 50%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등록이 취소된 라임자산운용은 총 173개 펀드에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개인 4035명, 법인 581사의 투자 피해자가 발생했고, 총 피해 규모는 1조6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환매 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KB증권이 이러한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에 동의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서는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동의를 표명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한 것이다.

분조위는 부의된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안전성만 강조한 점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을 들어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하면서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같이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을 고려해 우리은행 25%, 기업은행 20%를 가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78%를 배상해야 하고,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68%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65%를 배상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기타 라임 펀드 판매사들의 배상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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