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키로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키로
  • 송계신
  • 승인 2014.07.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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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0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대대적인 경기 활성화 차원의 공격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면서 가계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가 8월 초에 내놓을 2014년 세법개정안에 신용카드공제율 15% 유지, 만기 10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등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번 세법 개정안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대목은, 올해 폐지 예정이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 데 이어 공제율 15%도 그대로 유지키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고, 올해로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국회가 반대하자 조정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공제율을 조정하지 않고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신규로 대출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현재 400만원인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000만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돌아오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에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가들의 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면세해주는 기준을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면세한도는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있다.

한편, 국회에는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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