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제약] 셀트리온, 메디톡스
[오늘의 제약] 셀트리온, 메디톡스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2.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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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럽 판매 허가

셀트리온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Humira, 성분명 아달리무맙)의 바이오시밀러 ‘CT-P17’에 대해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CT-P17은 ‘유플라이마(YUFLYMA)’라는 브랜드명으로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게 된다. 

유플라이마는 아달리무맙 성분 바이오시밀러로는 세계 최초로 시장에 선보이는 고농도 제형이다. 기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올드 타입인 저농도로 개발된 데 반해 유플라이마는 뉴 타입인 고농도 제형으로,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르산염(Citrate, 구연산염)을 제거해 차별화된 상품성과 높은 시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유플라이마는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유럽 내 국가별 약가 등재 등의 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시장에 조기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뉴 타입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유럽에서 최초로 선보이기 때문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점을 적극 활용해점유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 “대웅의 유죄 확정으로 국내 민형사 소송 급물살 탈 것” 

메디톡스는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대웅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따른 결과다.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해 개발한 대웅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의 판매 금지는 해당 명령의 발효 시점부터 확정됐다.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허용됐던 공탁금제도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지불된 공탁금도 원고(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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