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 폐지해야"
"여성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 폐지해야"
  • 백지선
  • 승인 2014.07.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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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 수순을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요실금 사건과 관련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5배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의사회 회원)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회는 회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2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올해 들어 서울행정법원은 4건 연속 의사회 회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므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모 생명보험사가 1998년 요실금 수술 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상품을 약 200만 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시작됐다. 2000년 초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국내에 소개되고 2006년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자 요실금 수술이 급격히 증가했다.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의 개발로 인한 수술의 증가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공통적 현상이다.

이에 세계에 유례없는 요실금 수술고시 2007-3이 발표됐다. 의사회는 이를 두고 ‘요실금 수술 전 여성들에게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요실금 수술 결정 여부를 요 누출압으로 결정하는 등 학문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고시’라 설명했다.

의사회는 논란속에서 (여성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게 수술 전)요역동학검사 시행의 유용성에 대해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3년간의 대규모 다기관 검증연구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유럽 3년의 검증 연구결과,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그룹과 시행하지 않은 그룹 사이에서 어떠한 수술 결과의 차이점도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성들에게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있다. 의사회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사회 회원들에 대해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결자해지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학문적 근거가 없이 여성들에 대해 침습적 요역동학검사를 강요하고 있는 현행 요실금 고시를 하루 빨리 세계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를 권고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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