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에서 개인 식품·의료기기 판매는 불법
중고마켓에서 개인 식품·의료기기 판매는 불법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2.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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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중고마켓에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에 의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온라인 중고거래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인 판매는 불법 

식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이나 개봉한 제품 역시 판매 불가능하며 자가소비용으로 통관된 해외직구 식품 판매가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은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이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전면 불가능하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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