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월 한파·대설·화재 피해 예방 위해 각별한 주의 요청
행안부, 2월 한파·대설·화재 피해 예방 위해 각별한 주의 요청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2.01 17: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저체온증, 동상 질환자 총 1338명 발생...'2월에 29.5% 발생'
2월 발생한 임야화재 1866건으로 월평균 1151건 대비 1.6배 높아
2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사진=행안부 제공)
2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사진=행안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2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한파와 대설, 화재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께는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 2월은 북극의 찬 공기 세력이 다소 약화되겠지만,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10년부터 10년간 2월에 관측된 일 최저기온이 0℃ 미만인 일수는 22.3일로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018년 2월 초순에는 경북 봉화군이 -20.9℃를 기록하는 등 강한 한파가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겨울철 한파로 추위로 발생하는 저체온증, 동상 등의 질환자는 총 1338명이 발생했다. 이 중, 2월에는 29.5%(총 1338명 중 395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기온이 오르는 봄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7-2018년 겨울 ~ 2019-2020년 겨울 동안 한랭질환자 현황.(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17-2018년 겨울 ~ 2019-2020년 겨울 동안 한랭질환자 현황.(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특히, 한랭질환자 3명 중 1명은 음주(31.6%, 총 1338명 중 423명)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절반 이상(50.6%, 총423명 중 214명)이 저녁 9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발생했고, 자정을 전후로 가장 많았다.

 

2017-2018년 겨울 ~ 2019-2020년 겨울 동안 발생한 한랭질환자 중 음주 현황.(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추운 날씨에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오르겠지만, 감각이 둔해져 추위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한파 특보가 발표되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파특보 발표 기준.(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한파특보 발표 기준.(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대설은 2010년부터 10년간 발생한 총 37회의 대설 피해 중 2월에만 9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59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월(2010~2019년 평균)에 발생한 눈 현상일수는 평균 4.5일로, 한겨울인 12월(평균 7.1일)과 1월(평균 5.8일)에 비해 적었지만, 대설로 인한 피해는 596억원으로 1월(487억원)보다 많았다.

최근 10년간 대설피해 현황.(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최근 10년간 대설피해 현황.(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많은 눈이 내릴 때는 주변의 눈을 수시로 치우고,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받침대로 보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2월은 임야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늘어나는 시기로 건조한 봄철인 3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고 전했다. 2015년부터 2019년 동안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만 3814건이며, 인명피해는 468명(사망 68, 부상 400) 발생했다. 이 중, 2월에 발생한 임야화재는 1866건으로 월평균인 1151건과 비교해 1.6배 더 많았다.

최근 5년 동안 임야 화재 발생 현황.(사진=행안부 제공)
최근 5년 동안 임야 화재 발생 현황.(사진=행안부 제공)

2월 임야화재는 일반화재(51.3%)와 다르게 91.2%(총 1866건 중 1702건)가 부주의로 발생했다. 이중, 영농 부산물 등 쓰레기 소각이 37.1%(부주의 1702건 중 632건)로 가장 많았고, 논, 임야 태우기 21.2%(361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도 20.3%(345건)나 발생했다.

행안부는 부주의로 인한 임야화재를 예방하려면 영농 부산물 등의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지 말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국민 여러분도 한파 예보 시에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하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산과 들에서 농산 부산물 등을 태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