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이 원료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완제 화장품에만 주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과정에서 개별 원료에 대한 자료 구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승인된 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마련됐다.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을 위해서는 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 함량 비율정보를 확인 후 승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정부는 각 인증기관은 승인한 원료 목록을 취합·공개해 화장품 업체가 천연·유기농 화장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16개 업체, 34품목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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