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지급…신청 받아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지급…신청 받아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1.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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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씩 90만명 지급 예정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신청 불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2월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을 온라인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가 지급 대상이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하고 있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PC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 온라인 신청 가능 일자. (자료=고용노동부)
개인별 온라인 신청 가능 일자. (자료=근로복지공단)

먼저 이달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는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하는 5부제로 접수 가능하다. 이달 30일부터 마지막 2월5일까지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① 지원대상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에 한한다.

방문(재가)돌봄서비스는 7종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를 포함한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지원요건

한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021.1.15.)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 지난해 기준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무 제공 시간은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시간은 ‘제공기관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된다.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지난 2019년 연소득 기준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2020년 신규종사자일 경우에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③ 중복수급 관련

이번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중복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게 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④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명에게는 5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을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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