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 중증질환 미혼모 자녀에 치료비 3천만원 지원
인구보건복지협, 중증질환 미혼모 자녀에 치료비 3천만원 지원
  • 안무늬
  • 승인 2014.07.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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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는 22일 협회 3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 한부모(미혼모)자녀 의료비 지원 선정대상자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우리나라 미혼모의 수는 약 2만 3천 명(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2013)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힘들어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최저생계비 150%(2인 가구 월소득 154만원)이하 가구에 한해 만 24세까지 한 달 1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며 의료비 지원은 전혀 없다.

이에 협회는 미숙아,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미혼모 자녀의 중증질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9일~6월 13일까지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았다. 협회는 이 지원자 중 소득수준, 질환의 중증도, 의료비 지출내역 등 심사를 통해 최종 7명이 선정, 1인당 최대 5백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7명의 어린이는 뇌성마비, 상세불명의 간질, 심장병 등의 병을 앓고 있으며 미혼모 가정의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 힘들게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구협회 손숙미 회장은 “이번 후원금 전달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미혼모 가정 자녀의 의료비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해피양육센터 운영을 통해 미혼모 자조모임 지원, 상담, 일시양육서비스, 일자리 연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미혼모의 행복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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