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4일 '홈택스 2.0' 등으로 편안한 국세행정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홈택스는 그동안 낮은 데이터 전송 속도 등 기능적인 제약으로 일부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 국민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납세 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발을 시작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가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국세 신고 항목 중 부가·소득·양도 소득세 3종만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었다면 이번 확대로 증여·소비세 등 8종이 추가되어 총 11종에 대한 정기신고가 가능해졌다. 수정 및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국세 민원과 관련한 서비스도 대폭 확충했다. 그동안 모바일에서는 국세 증명발급, 전자고지, 송달장소 신청 등 6종의 민원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복청구, 납세자보호, 고충민원, 법인 사업자등록 등 대부분의 서비스(317종)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스마트 서비스도 확대됐다. 안면인증(페이스 아이디) 시스템을 적용하고 챗봇 상담, 스마트폰 사진 촬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 전 과정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더 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2.0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세금과 관련한 업무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납세자들은 이번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확대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