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의무 면제’, 베이비박스 영아 유기 대안인가?
‘출생신고 의무 면제’, 베이비박스 영아 유기 대안인가?
  • 백지선
  • 승인 2014.07.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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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산모가 작은 상자안에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베이비박스’(baby box)에 버려지는 아기들이 늘어남에 따라 ‘출생신고 의무 면제’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한국미혼모지원센터는 21일 서울 서교동 길벗 무따기홀에서 ‘베이비박스는 지금?’이란 주제로 제6회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포럼을 열었다 . 이날 포럼은 (사)한국미혼모네트워크 박지혜 연구팀장이 발제하고 서울대 신필식 여성학협동과정 박사(박사수료)가 사회를 진행했다.

박 연구팀장은 2009년 12월 16일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의 이종락 목사에 의해 설치된 베이비박스가 설치 당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입양특례법 시행과 맞물려 논쟁이 가열된 점을 짚었다. 또 외국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베이비박스와 달리 어떤 배경에서 탄생해 운영돼 오고 있는지 분석했다.

그는 프랑스 베이비박스 역사를 설명했다. 19세기 후반 베이비박스가 프랑스에서 점차 사라졌고 이를 대신해 출산모가 직접 영유아포기사무소를 방문해 1세 미만의 영아를 놓고 가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독일군 점령하에 있었을 당시(1941년) 독일군의 아이를 출산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여성이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다. 이는 익명출산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프랑스 민법 제326조의 모태가 됐고 익명출산을 보장하고 있는 프랑스에는 베이비박스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 대부분의 지역이 개신교 영향 하에 있었기 때문에 베이비박스가 뿌리내리기 어려웠다. 2000년 4월 함부르크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교회와 임신여성지원단체 등에 의해 독일 전역에 베이비박스가 확산됐다. 그러나 실제 독일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는 많지 않다. 또 독일은 익명출산이 최후의 수단이라 전제하고 출산모를 대상으로 미혼모 양육지원, 입양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을 활성화하고 있다.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박지혜 연구팀장.

 


박 연구팀장은 “2013년 1월 3일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기를 버립니다 – 입양 때 출생신고 의무화…입양 포기 – 유기 잇따라’라는 제목의 국민일보의 보도는 포털사이트, SNS 등을 통해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논란을 급속도로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베이비박스를 현실적으로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게 되는 유기 영아들에게는 최소한의 생명장치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하고 방조한다는 입장에서는 “베이비박스가 긍정적으로 묘사되서 부모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때문에 아이를 쉽게 포기케 하는 등 영아유기를 조장한다고 본다”고 부정적 측면도 설명했다.

박 연구팀장은 끝으로 베이비박스 옹호론과 입양특례법 재개정론의 관계를 설명하며 “재개정론의 핵심은 ‘출생신고 의무 면제’ 즉, 출산모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에 모자관계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할 수 있도록 환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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