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수목적 휴직은 국내가 2년이지만 국외의 경우 90년대 해외유학을 장려하면서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또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은 2008년부터 3년인 데에 비해 남성은 1년만 가능해 성별 간 차별적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이번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 베이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