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확진자·자가격리자도 교원임용시험 2차 응시 가능"
교육부 "확진자·자가격리자도 교원임용시험 2차 응시 가능"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1.10 17: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진자 1명·자가격리자 5명에 시험 기회 부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 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교육부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2차를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등을 준수해,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침을 변경해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변호사 시험에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2차 교원임용시험에는 유·초·특수 8412명, 중등·특수·비교과 1만811명이 응시한다. 응시생들 중 현재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교육부는 2차 교원임용시험의 시험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응시자 특성에 맞는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관계기관과 철저하게 협력하며 대응해나가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방역지침 등을 반영해 지난해 9월 '교원임용시험 코로나 방역 관리 지침'을 수립했다. 이후 2차 시험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자가격리자·유증상자 비대면 평가, 실기·실험 평가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과 올해 1월 확진자 응시 관련 준비 사항 등을 반영한 지침을 추가 시행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소방청 등과 생활치료센터 등 지정, 확진자 이송 등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은 면접위원과 응시생 사이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대기실 등 거리두기, 손 위생, 환기, 소독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안전한 시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하여,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라며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응시생들에게는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출이나 외부접촉을 자제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