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임신부 A씨는 야근이 많아 몸이 힘들다. 하지만 출산예정일이 6개월 넘은 상황(임신 초기)이라 직장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임신부라 하더라도 초기라면 직장에서의 야근은 당연한 것일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초기 임신부도 해당된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는 한 야근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
△임신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 금지 △18세 이상 여성 -보건상 유해ㆍ위험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 금지 | |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실시 요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노동부 장관 인가+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산후 1년 미경과 여성 -근로자의 동의+노동부 장관 인가+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
시간외근로 제한 및 금지 쉬운 근로로의 전환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 금지 △임신부 -시간외근로 금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
갱내근로 금지 | 갱내근로의 원칙적 금지. 다만, 보도ㆍ취재, 조사업무, 관리ㆍ감독업무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여성근로자의 사용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