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워킹맘산책]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12.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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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퇴사에 관한 고민을 안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퇴사 후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밀려오는 부담 중 하나는 소득이 없는 가운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다. 월급에서 공제될 때는 그러려니 했던 건강보험료를 고지서로 직접 받아본다면 적지 않은 금액에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에 알아두면 유익한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관해 소개한다.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를 뜻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하는데 가입자격별로 건강보험료의 산정 방법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6.67%가 건강보험료로 징수되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므로 보수월액의 3.335%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

한편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여 점수당 195.8원이 징수되며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다.

따라서 주택, 차량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계산방식과 부담비율의 차이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장가입자가 퇴사로 인해 사업장과의 사용관계가 종료되면 퇴사하는 날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된다. 따라서 주택, 차량 등의 재산을 소유한 퇴사자는 퇴사한 다음 달 평소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에 비해 훨씬 큰 금액의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이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퇴사 후 3년까지 건강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퇴사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퇴사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퇴사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 기간 동안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3.335%만 납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격과 피부양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이전 18개월 내에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도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짧은 신청기한으로 인해 임의계속가입 기회를 놓쳐 고민하는 사연을 왕왕 목격해왔다. 신청기한이 약 2개월 정도로 짧다 보니 퇴사 계획이 없더라도 미리 본 내용을 알아두면 갑작스러운 퇴사를 마주하더라도 현명하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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