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공모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1.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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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1개 시도, 2021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
본인 부담률 10%…1500원이면 불소도포 가능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달 27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일부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를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재정 자립도 등의 이유로 그간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시도(대구·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총 12곳이 신청 대상이다. 이후 심사를 거쳐 1개 시도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단,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도 가능하다.

'2018년 아동구강건강 실태조사' 관련 자료 분석 모음. (자료제공=보건복지부)
'2018년 아동구강건강 실태조사' 관련 자료.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한편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더욱이 국내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 지수는 OECD 국가 평균인 1.2개보다 0.6개 높은 1.8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경제상태가 ‘하’인 집단의 아동들은 치아와 치주 건강이 나빴으며, 치아 홈메우기 보유율과 치과 접근성 또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아동의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이처럼 소득 격차에 따른 아동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추진 실시됐다.

오는 2021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당 1회씩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구강 건강 상태 점검 후,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불소도포 등 적극적인 예방서비스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3년간 지속 시행되며, 본인부담률은 10%다.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충치 예방 효과는 좋으나, 그간 비급여로 평균 3만원 수준의 비용이 부담됐던 불소도포는 약 1500원(본인 부담금 기준)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기대효과.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기대효과.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다. 오는 12월18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로 서류를 등기 우편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 건강과 관련한 건강보험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릴 때부터 구강 관리습관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예방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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