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복·키즈카페, 본사와 불공정거래에도 법 보호 받지 못해
유아복·키즈카페, 본사와 불공정거래에도 법 보호 받지 못해
  • 김대열 기자
  • 승인 2020.11.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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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형유통점 입점사업자 70%, 브랜드 본사의 중간관리점 형태
계약 당시 예상 매출액 공개 21.7% 불과, 불공정 계약 가능성 높아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 A대형유통점에서 유아복을 파는 C씨는 브랜드 본사 B와 계약할 뿐 A대형유통점과는 계약관계가 없다. 그러나 A대형유통점은 ‘매장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이 상시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C씨는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크다. 브랜드 본사는 아무런 지원과 보상도 없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한다.

# B대형유통점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D씨, 지난해 새로 키즈카페를 리모델링하며 맺은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때문에 매달 내는 임대료가 부담스럽다. 최소보장임대료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계산하는 정률수수료가 사전에 정한 최소정액 임대료보다 적으면 차액을 따로 내야 하는 계약이다. 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은 급락했지만, 임대료는 계약대로 내야 한다.

# 로드 숍(road shop)에서 부매니저로 일하던 A씨에게 브랜드 본사는 C대형유통점에 매장을 여니 월 매출 5000만원은 걱정말라며 월 판매수수료 15% 조건으로 중간관리점 매니저로 스카웃 제의를 했다. 그런데 막상 입점하니 월 매출은 3500만원 이하에 불과할 뿐 아니라 본사는 행사상품 매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8%로 인하했으며 1년 단위 계약갱신 때마다 수수료를 깎아서 계약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내 대형유통점 입점사업자와 브랜드 본사 계약 형태.(자료=경기도 제공)
경기도 내 대형유통점 입점사업자와 브랜드 본사 계약 형태.(자료=경기도 제공)

경기도 내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의류잡화 매장 10곳 가운데 7곳은 중간관리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본사와 불공정거래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3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문조사 기관 ㈜케이디앤리서치와 실시한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거래 심층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도내 12개 복합쇼핑몰 내 입점 의류·잡화매장 1745곳을 대상으로 ‘입점사업자와 브랜드 본사 계약 형태’를 조사한 결과 중간관리점이 71.9%로 가장 많았고 직영점 22.2%, 대리점 5.7%, 가맹점 0.2% 순이었다.

중간관리점은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브랜드 매장을 관리하는 위탁판매점으로 브랜드 본사와 계약을 맺는다. 통상 전체 매출액의 15~20%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받거나 일부 고정급과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신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없다.

문제는 유통점과 브랜드 본사가 계약을 맺은 입점 매장에 관리자 형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유통점이 입점 매장에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직영점이나 대리점, 가맹점에 대해서만 가맹점법, 근로기준법, 대리점법을 통해 보호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간관리점을 보호하는 법은 없다.

이번 조사 결과 중간관리점으로 입점했을 때 76.8%의 점주가 본사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으며 인테리어비 부담(6.4%), 임차료 부담(0.6%), 기타 비용 부담(2.4%) 등도 일부 있었다. 별도의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점주는 4.1%에 그쳤다.

브랜드 본사와 입점사업자(중간관리점)의 계약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중간관리점 입점 공고 226건을 분석한 결과 예상 매출액이 공개된 경우는 49건으로 전체의 21.7%에 불과했다.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어 불공정 계약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판매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5~20% 내외였으나 수수료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70건으로 전체의 36.5%에 그쳤다.

복합쇼핑몰 내 업무에서의 애로사항을 물어본 ‘입점사업자 심층 면접’에서는 ▲유통점이 쉬지 않는 한 휴식권 보장이 되지 않는 점 ▲긴 영업시간(일 평균 10~12시간)으로 인한 직원 인건비 부담 등이 제기됐다.

이밖에 브랜드 본사와의 애로사항으로는 ▲판매수수료 형태 계약 시 수수료 내에서 매장 운영경비, 아르바이트 인건비, 공과금 및 세금 등이 별도로 지불되는 점 ▲계약 체결 시 내용에 대한 협의보다는 본사의 계약조건에 대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점 ▲표준화된 계약서가 없어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 부정확성과 수익 등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꼽았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조사결과 중간관리점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휴식권 보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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