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기사 업무 과중·불공정 체계 바로잡을 것”
정부 “택배기사 업무 과중·불공정 체계 바로잡을 것”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1.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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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작업시간 한도 설정 및 건강진단 의무 환경 구축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올해만 10명의 택시기사가 사망했다.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노출된 택배 작업 환경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배기사가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띤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그 가입률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가 미비해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이어져 왔으며, 쏟아지는 택배 물량 처리를 위한 과로한 업무는 그저 반복적인 일상이었다.

◇ 과로 예방 조치…1일 작업 시간 한도 설정

정부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업주는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택배 지연배송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가해지지 않아야 한다.

덧붙여 주간 택배기사의 경우에는, 22시 이후 심야배송 업무가 맡겨지지 않도록 ‘앱 차단’ 등의 조치를 실시,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택배기사 건강안전 ‘책임 의무화’ 실시

정부는 택배기사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 의무도 신설한다. 택배기사들도 일반 근로자들처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주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의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또한 추진한다.

아울러 택배기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을 지도할 계획이다.

◇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택배기사들의 직무 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와 관련해 신청서를 위·변조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적용제외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반드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그 사유는 질병·부상·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할 수 있도록 법상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 관련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정부는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특고종사자 고용보험’을 적용해 소득감소·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9월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덧붙여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택배업계 내 ▲불공정 관행 개선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불공정 행위 특별 제보기간 운영 ▲택배가격 구조 개선 ▲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 설비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과로 방지 대책 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택배기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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