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독감 치료제 '이틀간 이상반응 여부 지켜봐야'
어린이 독감 치료제 '이틀간 이상반응 여부 지켜봐야'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0.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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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cdc)
(이미지=cdc)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독감 치료제를 투여 받은 어린이들은 이틀간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독감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주요 내용은 ▲독감치료제 종류 ▲치료제별 복용 방법 ▲소아·청소년의 주의사항 등이다.

독감치료제는 투여 경로에 따라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제’(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로 나눌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이내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 48시간 이내에 약을 투여해야 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먹는 약 중 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와 흡입제는 1일 2회 5일간, 먹는 약 중 발록사비르 성분제제와 주사제는 1회 투여한다.

(이미지=식약처 제공)

 

특히 독감치료제는 투여받은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더불어 심한 과다 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섬망 등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추락과 같은 이상행동 발현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사례는 약을 투여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 약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면서 "보호자들은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독감 환자와 적어도 이틀간 함께하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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