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방학기간 잠시 복직 뒤 재휴직하는 일부 교사들의 '꼼수복직'으로 기간제 교사들의 부당해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가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6~2018 교육청별 방학기간 중 조기‧일시복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꼼수복직은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4건, 경북‧경기‧충북 5건 등 전체 62건으로 나타났다. 휴직유형별로는 육아휴직 34건, 기타휴직 27건, 간병휴직 1건이었다.
앞서 휴직 중인 일부 교원이 방학기간에 조기복직 하거나 일시복직 후 신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휴직해 급여만 수령하는 행태가 드러난 바 있다. 문제는 부당한 월급 수령 뿐만 아니다. 교사가 조기 복직할 경우 해당 교사 대신 채용된 기간제 교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계약조건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해고예고절차나 구제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월 발간한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상 계약제교원 표준 채용계약서에는 ‘휴직‧파견‧휴가 등 사유소멸로 해당 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 및 국민신문고 민원 등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실시 후 올해 4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의 계약해지시 근로기준법상 권익 보호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교원의 휴가 악용 사례로 인해 인건비 낭비와 함께 대체인력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휴가 등 복무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