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일부교사 방학 때만 얄밉게 꼼수 복직...피해는 기간제교사 몫
[2020국감] 일부교사 방학 때만 얄밉게 꼼수 복직...피해는 기간제교사 몫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0.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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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방학기간 잠시 복직 뒤 재휴직하는 일부 교사들의 '꼼수복직'으로 기간제 교사들의 부당해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지=jerry wang on unsplash)
(이미지=jerry wang on unsplash)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가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6~2018 교육청별 방학기간 중 조기‧일시복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꼼수복직은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4건, 경북‧경기‧충북 5건 등 전체 62건으로 나타났다. 휴직유형별로는 육아휴직 34건, 기타휴직 27건, 간병휴직 1건이었다.

앞서 휴직 중인 일부 교원이 방학기간에 조기복직 하거나 일시복직 후 신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휴직해 급여만 수령하는 행태가 드러난 바 있다. 문제는 부당한 월급 수령 뿐만 아니다. 교사가 조기 복직할 경우 해당 교사 대신 채용된 기간제 교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계약조건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해고예고절차나 구제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도별 단기 휴‧복직 조사자료 (자료=박찬대 의원실 제공)
시도별 단기 휴‧복직 조사자료 (자료=박찬대 의원실 제공)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월 발간한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상 계약제교원 표준 채용계약서에는 ‘휴직‧파견‧휴가 등 사유소멸로 해당 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 및 국민신문고 민원 등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실시 후 올해 4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의 계약해지시 근로기준법상 권익 보호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교원의 휴가 악용 사례로 인해 인건비 낭비와 함께 대체인력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휴가 등 복무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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