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이 코로나 예방?' 불안심리 악용한 과장 광고 적발
'유산균이 코로나 예방?' 불안심리 악용한 과장 광고 적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0.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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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예방, 면역력 강화, 신종코로나 예방 등 부당광고 이미지
우한폐렴 예방, 면역력 강화, 신종코로나 예방 등 부당광고 이미지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해 유산균이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점검 발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했다.

지난 1월부터 5월 초까지 ‘코로나19’ 관련 824건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 하고 삭제 조치한 바 있다. 824건 중 55건은 이번에 다시 적발된 상태로 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생강차가 바이러스 예방, 코로나 면역청, 비타민 D 제품이 면역조절, 악성종양세포 조절' 등의 광고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했으며 '배는 목의 열을 내리고, 작두콩은 비염이나 축농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다'고 소비자 기만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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