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인 두 번 운다…정보공개 20% 불과
해외입양인 두 번 운다…정보공개 20% 불과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10.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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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공개 동의 친부모 19.5% 그쳐…‘절반’ 소재지 불명
최근 3년 ‘친생부모 찾기’ 해외입양인 5천명…무응답 1342건
친생부모 정보공개요청에 1011건만 동의, 공개거부도 277건

[베이비타이즈=김복만 기자] 해외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소재지·연락처 파악 어려움과 인적사항 공개 거부로 친생부모를 확인하고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입양인들이 입양정보를 공개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실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 제공되는 경우는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입양인들이 친생부모와 생이별하고 해외로 강제 입양되는 아픔에다 친생부모를 확인하고 싶어도 인적사항이나 정보를 얻지 못하는 두 번의 아픔을 겪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 수행기관이 친생부모의 소재지만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휴대전화 등의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하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 휴대전화를 통해 1:1로 정보공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해외입양인 입양정보 공개청구 현황.(자료=김성주의원실, 보건복지부)
해외입양인 입양정보 공개청구 현황.(자료=김성주의원실,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는 최근 3년간 5174건에 달했으나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1011건에 그쳤다.

현재 해외입양인들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입양기관에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비롯한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생부모 인적사항은 친생부모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제공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거주지 정보를 파악해 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러나 입양 당시 기록 미비, 확인 가능 정보 부족, 연락수단의 제약 등으로 친생부모가 현재 사는 곳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 친생부모의 소재지가 파악된 경우는 최근 3년간 청구 건수의 56.3%인 2914건에 불과했다.

소재지가 파악되더라도 친생부모의 절반 이상이 인적사항 공개에 답변을 보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2019년 입양정보 공개청구 결과를 보면 전체 5174건 가운데 ‘무응답’이 1342건, ‘정보공개 거부’가 277건에 이른다. 무응답은 우편을 보내도 회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등기우편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으면 친부모가 해외입양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거부하는지 명확한 의사를 알 수가 없다.

소재지 확인불가 사례가 절반에 가까운 2260건이고, 사망으로 인한 연락 불가능 사례는 284건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무응답 사례가 많은 까닭에 대해 ‘접근가능 정보와 연락수단의 한계’를 꼽았다.

현행 법령상 수행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소재지만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휴대전화 등의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한다. 따라서 등기우편물을 보내 의사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친생부모의 현재 가족에게 과거에 친자식을 입양 보낸 사실이 알려지는 등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입양인과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우편을 보내지 말라고 항의 전화를 하는 사례도 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친생부모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기존 우편 방식의 정보공개 동의 요청은 친생부모의 민감 정보가 주변에 알려져 오히려 반발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에게 직접 1:1 연락을 취한다면 친생부모의 민감 정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입양인과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설득할 수 있어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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